- 금융위, SC제일은행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뉴스핌=김연순 기자] '메탈론 대출' 수익금을 본사로 빼돌려 국내 법망을 피해간 SC제일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부행장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명이 감봉 조치됐으며, 7명이 견책 및 견책상당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SC제일은행에 대해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6개 기업과 13차례에 백금과 팔라듐 등1억1700만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빌려주는 '메탈론'을 취급했다. 이 같은 거래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한 은행법 및 시행령에 저촉된다.
SC제일은행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관계사를 법률상 계약당사자가 되도록 편법을 동원했다.
또 금감원 검사에 앞서 메탈론으로 얻은 수익금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수익금 13만4000달러를 SC 본사 계정으로 옮겨놨다가 이 부분이 지적되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SC제일은행에 대한 기관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SC제일은행 임직원 10여명이 내부 고객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과 관련 SC제일은행에 기관 책임을 물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00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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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