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신용카드사의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수수료가 인하되고, 보상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것.
하지만 카드사들이 그동안 제공한 서비스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수료를 받아왔고, 보상범위도 넓어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DCDS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 등의 확인을 받도록하고, 보상범위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1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시작한 이 서비스는 지난 3월말 현재 삼성 현대 비씨 등 7개 카드사를 통해 182만명이 이용중이다. 지난해 수수료 규모는 1060억원으로 전년대비 73%나 급증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카드사들은 수수료로 2953억원을 받았지만 비용은 1956억원만을 지출했다. 그동안 수혜자는 7458명, 160억원 정도였다.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높은 DCDS 수수료율과 수수료율 검증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수수료율은 카드 이용대금 총합계금액의 0.44~0.56% 수준으로 카드사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
DCDS도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기로했다.
DCDS 보상대상도 신용카드 회원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보상범위도 사망, 중대한 질병 상해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왔던 회원의 가족을 배제하고, 소득상실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미한 질병 상해, 물적피해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DCDS 서비스 가입 회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DCDS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상속인의 채무상속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줄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