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주식공부 - 초보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식바로보기 책 출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식공부 - 초보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식바로보기 책 출간.
주식공부 - 초보주식 투자자를 위한 올바른 주식배우기 - 주식바로보기 책 출간
주식공부를 올바르게 할 수는 없을까? 초보주식 및 주식초보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올바른 주식투자 방법 주식바로보기-책이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력의 마음을 읽어 내어 독자 스스로 수익을 내는 책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식공부 “주식바로보기” - 책 출간

▲ 주식바로보기 [바보스탁]펴냄

     http://cafe.naver.com/sanhostory
“주식바로보기” 책은 “왜”라는 이유가 담긴 주식투자방법 주식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초보주식 투자자 및 주식공부 하시는 투자자 분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주식책,주식학원,주식교육,리딩카페 등에서는 “급등주, 종목추천, 수익률”등의 과대광고로 단지 유료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상술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주식입문, 주식초보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욕심이 앞서는 무분별한 이유 없는 투자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전합니다.

종목추천이 필요 없는, 왜? 라는 이유가 담긴 올바른 주식투자 방법 주식책 주식바로보기가 독자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방법에 있어 대부분의 투자자인 초보주식 투자자가 주식배우기 과정에서
한결같이 “몰라서 못하는 것 보다는 배우고 싶어도 주식을 정말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주식 책이나 주식교육 기관들은 주식입문, 주식초보 투자자에게는 전무 하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통해 리딩, 종목추천등에 시달리고 손해만보며 올바른 주식을 할 수 없었던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국내 유일의 올바른 주식투자방법과 주식교육을 네이버 카페 바보스탁 (http://cafe.naver.com/sanhostory)에서 “주식바로보기” 주식 책이 출간하게 된 배경값 이라 전하고 있으며, 바보스탁 카페에는 주식교육, 주식강의, 매매사례, 종목분석 등 많은 회원님들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으며, 바보스탁의 동반성장의 취지 일환으로 책 출간 정모, 이벤트를 통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식바로보기는 “왜?”라는 이유가 있는 올바른 주식공부를 통해 충분한 학습과
카페와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주식강의, 주식강좌를 충분히 익힌 후에 직접투자로 나서야 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바보스탁 대표이자 [주식바로보기]의 필자인 정성훈 대표는
“세력의 마음을 읽어 내어 독자 스스로 수익을 내는 책이 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시중에 나온 어떤 관점의 책보다도 돈으로 움직이는 주가의 속성을 파헤친 책입니다. 주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책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고 전했습니다.

주식바로보기 책은 바보스탁 카페의 강좌사이트인 ’바보스탁(www.babostock.com)'의 온라인강좌와 실전교육반의 실전학습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져 현재는 주식교육 교재로 활용 되는 등 주식입문, 주식초보 투자자들의 필수 학습교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식바로보기 책에 담긴 내용에 근거 차트심리가 드러나 공략 가능한 종목]

알앤엘바이오, 이노셀, 산성피앤씨, 큐로컴, 하츠, 하이닉스, 차바이오앤, 아이즈비젼, 삼륭물산 후너스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알앤엘바이오 - 줄기세포생산과 주가급등(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검토)이슈로 알앤엘바이오 부각
이노셀 - 최근, 줄기세포 관련 테마주에 편승. 이노셀 3년 연속 적자 기업 뉴스 이슈
산성피앤씨 -  계열사 합병 검토 뉴스 이슈와 함께 산성피앤씨 주가 상승과 거래량 부각
큐로컴 - 최근, 에이즈 백신 미국 임상 진행 기대감 이슈로 큐로컴 주목과 소송분재 이슈 부각
하이닉스 - D램값 이슈. 하이닉스 3분기 실적과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 주목
차바이오앤 - 줄기세포 관련주 동반 하락 이슈. 차바이오앤과 함께 관련주 동반 하락 부각
아이즈비젼 - SK텔레콤과 MVNO사업 이슈. 아이즈비전 국제전화 선불카드 점유율 40% 부각
삼륭물산 - 종이목재 -포장재 전문 기업인 삼륭물산이며, 최근 거래량 상승 주목
후너스 -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후너스 - 최대주주 변경 이슈 부각


[회원 수기글]
기존 전문가들과 다른 “왜? 양봉이고, 왜? 음봉인지”를 설명 해주는 바보스탁
산호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아! 차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거구나~! 왜? 난 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주식을 시작했을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는 차트를 보면서 기뻤다.하루하루가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새롭게 보이는 차트를 보면서 유난히 춥고도 많은 눈이 내렸던 3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부천까지 다녔다. 혼자서하는 주식이 아니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바보스탁이 함께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님(닉네임:하나비)

엄청난 의심, 3주차된 지금 완전만족! 두렵던 주식, 이젠 장이 열리길 기다리게 되다! 산호님의 교육 본질이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유연하게 하는 교육'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유연성을 주식과 연결시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 실전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최**님 (닉네임 : 은빛늑대)

주식고수라는 사람들이 무슨 종목을 사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부 방법을 미치도록 알고 싶었다!
what?(어떤 종목?)를 알려주는 카페나 사이트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만족 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수익이 났는지 왜 손실이 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단지 그냥 시장이 좋아서? 좋은 뉴스가 있어서? 과연 그게 다 일까요? why?(왜?)를 알려주는 카페나 사이트 교육기관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수익이 나고 왜 손실이 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기관! 세력의 마음을 훔쳐보고 차트와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 바로 바보스탁입니다.
―윤**님 (닉네임 : Ge***s)

 

[주식바로보기] 온라인서점 및 대형서점 입점안내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대교 리브로, YES24, 이외 대형서점 구비
서적 및 교육관련 문의 : 1644-4377 (검색창에 주식바로보기 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바보스탁 (http://cafe.naver.com/sanhostory)
바보스탁 강좌 사이트 (www.babostock.com)

■ 누구나 공부하는 무료 커뮤니티 공간
타 사이트의 유료강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많은 무료강좌와 매매일지등이 있으며
타인의 행복을 담보하여 무책임한 종목 추천이 없는 순수 공부하는 공간
네이버 카페 ‘산호님의 주식 증권바로보기(http://cafe.naver.com/sanhostory)오셔서
공부하는 곳의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바보스탁‘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입니다.
본 내용으로 인한 법적인 모든 책임은 보도자료 제공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