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은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한은의 단독조사권은 배제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검사와 조사권환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수정된 한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이라는 공동검사 이행 착수의무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토록했다.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금융기관도 제2금융권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한은법의 목적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유의를 포함했다.
이는 금융위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한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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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