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디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28일자 로이터 통신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다.
이 칼럼은 신용평가기관들의 경고와 예산 협상의 교착 문제는 차치하고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가 채권자들의 돈을 떼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점에서 백악관은 어쩌면 보다 큰 법률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규정한 일반 성문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헌법은 법규에 앞서는 상위법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는 채무상환 이행 의무를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채한도는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일부 의문점은 있다. 부채한도를 규정한 조항은 지금까지 한번도 시험된 적이 없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당시 연방정부 부채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1868년 제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조항이 미국정부가 보증한 현재 부채에도 적용된다고 두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수정헌법 에 "연금 지급을 위해 발생한 부채"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미국 국채는 헌법상 보호를 받게 된다. 사회보장연금도 수정헌법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
공공부채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 말은 연방정부는 모든 부채를 제 때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때문에 재무부가 어떤 부채 의무를 먼저 이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1985년 부채한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 회계감사원은 부채 상환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GAO는 헌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부채 관련 조항이 현실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의회는 2001년 이후 부채 한도를 10차례 인상했다.
하지만 의회가 계속 연방정부로 하여금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는 부랑자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할 경우 대통령은 설사 전례가 없더라도 분명한 대응책을 동원할 수 있다.
대통령은 디폴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뒤 연방정부 부채의 일방적 상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신용 위험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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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