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주거공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공동주택’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ㆍ조경기준 등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7월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바로 내 집 앞에서 흙을 밟고 만지며 생명의 신비와 삶의 활력소를 찾아냄은 물론, 가족 및 이웃과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넓혀 커뮤니티 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건축ㆍ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에서 질로 바뀌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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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