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구제역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 3만 1000두를 무관세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돼지고기와 고등어, 밀, 윰차 등의 3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번식용 돼지와 망간, 산양가죽, 석영유리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6월말에 종료 예정인 46개 품목 중 3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 1000두를 무관세 도입하고, 망간·페로실리코크로뮴·산화동 등 기초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급에 애로가 있거나 수입 가격이 상승한 품목 14개를 추가해 총 111개 품목에 대해 12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돼지고기가 구제역으로 인해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13만톤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는 어획부진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지속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2만톤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인 밀·원당, 섬유 재료인 면사·견사 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당초 12월말까지 적용 예정인 품목 중 수입가격이 급등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와 사료용 유지에 할당 세율을 인하해 각각 0%, 2%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채류(사료용)는 국내 조사료 작황부진에 따른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할당 물량을 기존 76만톤에서 81만톤으로 5만톤 증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주태현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수급 원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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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