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SK증권이 SKC&C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SK증권을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C&C에 넘기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SK그룹은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인 SK네트웍스(지분 22.7% 보유)와 SKC(7.7%)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 개정 무산시 SK증권을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있는 SKC&C나 최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 또는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 왔으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결국 최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C&C에 매각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이 SK증권을 SKC&C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SKC&C가 금융분야의 IT솔루션과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I(시스템통합) 업체여서 고도의 보안ㆍ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증권업무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데다 SKC&C의 최대주주가 최 회장이어서 SK증권을 여전히 그룹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SKC&C가 지난해 말 현재 9천86억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의 매각가격은 1800~2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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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