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효관)는 13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농성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등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들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29 소재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다른 근로자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파업 불참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것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노조사무실 및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직장폐쇄가 피신청인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단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폐쇄는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진중공업 측은 노조원들이 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 2월14일 직장폐쇄 후에도 점거농성을 계속 벌이자 지난달 9일 노조원 290여명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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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