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2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시에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한 정보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서울 수도권의 세움에듀, 이재삼수학원 등 29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A학원의 경우,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았고 B학원의 경우에는 지역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하여 학원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학생·학부모들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생·학부모도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각 지방교육청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환불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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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