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소액주주 사이의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3일 금융산업노조가 ‘초대형은행,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간지주회사 밑에는 동일업종의 자회사만 두도록 하고 있으며 손자회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주회사법을 고쳐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다른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경우 지분을 대폭 낮춰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분 100% 인수는)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다단계 소유구조를 만들 경우 무분별한 확장, 경영의 비효율 등 금융지주회사의 폐해가 극대화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의 합병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지분보유 요건 뿐만 아니라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동일업종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거나 예외조항을 둘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손자회사 보유금지조항도 없앨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외국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우리금융이 산은금융과 합병할 경우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아니라 조직구조의 다단계화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 증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금융은 10개의 자회사와 46개의 손자회사를 가진 복합적인 금융지주회사이며 5% 이상 주주는 예보 밖에 없고 9만2432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전체 지분의 36.9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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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