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금융지주사법 등 3개 법안 개정안 제출
- 시행령 개정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95% 이상을 소유해야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50%로 낮춰진다. 우리금융 매각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방안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게하기 위한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해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장벽을 50%로 낮추는 예외규정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늦어도 다음 주중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 혹은 임시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 예고와 정부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다만, 개정안은 '5년간 만 이 같은 방식의 인수를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5년간 만 유효하다.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한 금융지주사는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100% 지분을 확보해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의 규정 하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고쳐야 유력 후보가 (우리금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정치권 반발...금융지주사법 등 3개 법안 개정안 제출
하지만 민주당이 금융지주회사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정무위 의원들도차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산은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산업은행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메인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으로 조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지분 매입조건을 법안에 포함시켜 정부가 마음대로 규정을 손대지 못하게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특혜매각 방지법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메인인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나머지 2개 법안도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2개 법안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주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2개라도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관리법 개정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우리금융지주)의 주식 매각으로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 매각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산은법 개정안 산은금융지주가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국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국회를 고려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행령 재개정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령도 모법에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라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인 이성헌 의원 또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왜 일을 벌이냐"며 시행령 개정을 재고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현행법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며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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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