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입찰에) 나오지 않더라도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시행령을 고쳐야 유력 후보가 (우리금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지주사가 국내 다른 금융지주사에 대해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지분 95% 이상 보유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50% 이상만 소유해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이 '산은지주에 우리은행을 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따라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폄하하면 되겠느냐"며 "시행령을 고치는 것도 거기(유력 후보에 우리금융을 넘기기 위한)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추진과 관련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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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