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큐앤에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27일 공시했다.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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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