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위해 신청자 한해 후원금 제공
- “로비의도 없어” 항변
[뉴스핌=송의준 기자] 검찰의 ‘쪼개기 정당 후원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까지 영향권에 들었다.
23일 검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LIG손해보험과 KDB생명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LIG손보 노조는 지난 2009년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급여에서 10만원씩 거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건넨 혐의, KDB생명 노조는 옛 금호생명 당시 민노당 등에 정치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다.
최근 한국전력의 불법 정당 후원금 수사가 이렇게 보험권까지 확대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LIG손보와 KDB생명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로비의도가 없고, 정치후원금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자에 한해 이뤄진 후원이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알선이나 청탁 목적으로 단체가 직원들 이름으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나눠 내는 ‘쪼개기 후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당시 민노당과 진보신당 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액은 노조원이 2000명 수준이어서 인당 10만원씩 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KDB생명 관계자도 “옛 금호생명 당시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에 후원을 했는데, 한나라당의 경우 정당 자체 후원금 한도가 차서 후원을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정당별로 후원금이 수 백 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