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1년 임대한 P씨는 재계약을 한 달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의 조건이었으나 집주인은 1년만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P씨는 예상보다 월세 인상폭이 커 당혹스러웠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일까?
위와 같은 사례처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2년 임차기간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원룸 형태의 전용면적 12~50㎡ 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임대료를 올리기 쉽고 월세가 밀릴 경우 퇴거시키는 일이 용이하다.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세입자들은 원룸 및 고시원 임차계약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거나 집주인과의 분쟁이 껄끄러워 1년 임차계약을 치루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주택임차법의 보호를 받아 2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P씨처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 조건으로 2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이 임대차시장의 또 다른 주거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임차인보호와 임대시장 관리계도 등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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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