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34차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를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안을 결정했다. 오는 9월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일괄매각 방식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이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된다.
공자위는 경영권 지분 매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소 입찰규모를 30%로 정했다. 지난해에는 최소 입찰규모가 4%였다.
공자위는 오는 18일 오전에 매각공고를 내고, 6월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ㆍ최종입찰)으로 진행한다”며 “인수 또는 합병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 95%이상을 취득해야하는 시행령을 완화하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것은 맞지만 시행령 개정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자위는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 완화 또는 해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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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