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대 규모의 복합적인 금융기관들이 파산할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이들 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칠 손실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규제안 패키지를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금융개혁법안에 따라 연준은 이른바 '대마불사(too-big-to-fail)' 금융기관에 대해 자본건전성이나 레버리지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세부안을 도출하기 위해 작업해왔다.
연준의 이번 강화된 금융 규제안은 올해 여름까지 제출될 예정이며, 2012년 1월이 시행 기한이다.
버냉키 의장은 그 동안 대형금융기관에 대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금융 위기 동안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국제적인 규제당국 사이의 협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상원 패널은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에 대해 이번까지 재무부와 연준 등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총 4차례 청문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