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지만 관련 규정에 있어서는 미비했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1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3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IT 비용을 감소시는 아웃소싱서비스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은 2011년 1604억원에서 2014년 4985억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업체, SI업체 및 중소 기업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글로벌 업체의 시장 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합치 못하는 법제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의 최우석 정보통신과장은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우석 과장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Global IT Hub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능․보안성․경영환경․N/W 등 서비스 제공 기반․서비스 지속성․고객 지원 수준 등을 문서 및 실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 수준 협약(SLA)가이드를 마련해 이용 약정시간 준수율, 백업 준수율 등 클라우드 업체와 이용자 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경부 방통위 행자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정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유지보수 비용 산정기준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