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저축은행법령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가 포함돼있다.
이 법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재무구조, 법령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 등을 심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할 수 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28개사는 매년, 그외 저축은행은 격년으로 심사한다.
올해의 경우 오는 9월말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받아 금감원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한다. 이후 적격성 요건 미충족시 6개월 이내(내년 3월말) 요건충족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올해 심사를 받는 저축은행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28개사와 자산 3000억원 이상의 38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 이상 지분 보유자는 294명이다.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준비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