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정비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는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 위원이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이로써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 결정이 기대된다.
이는 종전까지 정비요금 수준과 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 보험업계간 갈등이 벌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돼온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보험가입자(車主)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개정안 또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책임보험 분담금 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이며, 무보험 뺑소니사고 피해배상 등에 쓰이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6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② 지금이 바닥, 130달러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