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규제 선진화'를 통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공식화한 뒤 헤지펀드 따라잡기가 한창이다.
과거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헤지펀드란 두려움과 경계 대상이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경험한 마당에 우리식 헤지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양면성이나 이에 따른 찬반, 호불호를 떠나 이미 국내 헤지펀드 도입은 제한적인 성격일지라도 시위를 떠난 살처럼 진행형이 됐다.
'한국형'이란 수식어에서 보이듯 당국이 추진하는 헤지펀드는 '글로벌 헤지펀드'와는 차이가 있는 절충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서는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글로벌 헤지펀드의 현 주소를 먼저 살피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먼저 글로벌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과 역사, 운용방식, 투자기법은 물론 최신 헤지펀드 산업의 현황과 주요 경쟁자들, 글로벌 규제 현황과 국내 시사점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노종빈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물꼬가 열리면 헤지펀드 역시 과거 뮤추얼펀드나 CMA, 랩어카운트 붐 당시와 마찬가지의 히트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로 대량의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주체로 부각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헤지펀드의 초기 시장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공백이 최소화 되어야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규정들도 보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헤지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 필수적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로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헤지펀드의 투자 자산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헤지펀드의 자산 규모와 수익성을 가장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사모펀드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원칙적으로는 헤지펀드에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또한 자본시장법 상 규제하고 있는 고객 조사의무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헤지펀드에서도 합리적으로 준용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의 자산평가에 있어서는 회계법인 등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자산평가의 공정성 확보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의 예와 같이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펀드 재산의 일정 범위 이내의 완화된 수준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파생 상품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등의 전체 운용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련 지수나 운용성과 등을 관리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헤지펀드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
보통 5~7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에 비해 헤지펀드는 투자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대부분 단기적 투자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가 단기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각 부문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헤지펀드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안은 직접적 규제와 간접 규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현행 보고의무를 헤지펀드에 대한 등록의무로 전환하여 선제적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제한해 불필요한 시장 교란을 통제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밖에 간접 규제방안으로서는 헤지펀드의 자금 출처나 대여자 등 헤지펀드 거래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규제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라임 브로커 등의 제도를 도입해 관계기관의 감독 당국 통보 등을 의무화하고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헤지펀드의 규모가 확대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일부 펀드는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행동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헤지펀드의 주식 지분의 장기보유 및 경영권 취득, 대규모 바이아웃 딜 참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정을 통해 등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적격 투자자와 프라임 브로커 제도 도입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범위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들에 한해 전문투자자 또는 적격투자자 등의 지위를 인정해 운용규제가 완화된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헤지펀드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 요건 설정에 있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처럼 등록투자자(accredited inverstors)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일반 투자자만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공모형 재간접 헤지펀드보다 참여도는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헤지펀드에 참여한 투자 주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투자 회사의 헤지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프라임 브로커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프라임 브로커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과 증권 대여 기능이 활성화돼 투자자들은 다양한 헤지펀드 투자 전략을 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프라임 브로커의 자격 요건 및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헤지펀드 감독기관 역할 제고 필수적
또한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및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등 기관과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리스크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거래중인 헤지펀드의 각종 거래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헤지펀드에 대한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다자간 협조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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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