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트래픽이 급증을 해소하기 위해 펨토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급증해왔다"며, "이를 위해 펨토셀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펨토셀이란 촘촘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사무실 등 옥내 지상·지하의 작은 지역을 서비스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을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3G 음영지역 해소 및 트래픽 분산을 위해 설치 운용중인 단일채널(1FA) 펨토셀과 같이 대용량 및 융합형 펨토셀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규제완화로 대용량 및 융합형 펨토셀이 확대 설치되면서 이용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와 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하게 되고, 트래픽 분산에 일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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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