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리츠 취득세 면제 필요성 제기
"경제 기여·주거 안정 효과 극대화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계가 국가 경제 기여와 서민 주거안정 등 리츠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리츠의 자산 편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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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1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취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5.06.30 yym58@newspim.com |
1일 한국리츠협회는 행정안전부에 리츠 취득세 면세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리츠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됐으나 현재는 일몰 종료된 상태다.
리츠는 공모의무가 있거나 국민의 자금으로 구성된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리츠 취득세는 3.16~4.6% 정도다.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리츠 취득세가 면제되면 국민이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리츠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 주택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분산돼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리츠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외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고자 리츠를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 가격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예컨대 세율이 3%라면 1.2%까지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국 리츠의 취득세(3.16~4.6%)와 차이가 크다. 싱가포르는 취득세가 7%로 높지만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수입 전체가 법인세 비과세가 된다.
협회 관계자는 국가경제기여, 서민주거안정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츠가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리츠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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