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스페코는 신한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스페코)는 원고(신한)에게 27억 1261만 635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회사의 자기자본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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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