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 회장단은 14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하여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학영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먼저, 현재 시행중인 준법관련 제도(상근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하여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기피하여 증권시장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은 규모 및 비용측면에서 변호사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제재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채용하지 않은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고, 단지 도입한 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 둘째,‘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회사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금년 하반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 대상회사의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중소 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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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