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우리은행과 이종휘 전 행장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약속한 작년 하반기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예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예보는 13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작년 하반기 경영목표 중에서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2개 항목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ROA는 0.51%로 당초 목표치인 '0.6% 이상'에 못 미쳤다. 또 순고정이하여신비율도 3.24%로 목표치 '1.0% 이하'를 웃돌았다.
우리은행이 기관주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은행은 앞서 2008년에는 경영목표 미달로, 2009년에는 해외부채담보부증권(CDO) 손실로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우리은행 임원들은 성과급의 3% 정도가 삭감된다.
예보는 이와 함께 우리금융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금융이 기관주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우리금융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고 예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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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