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케이디씨정보통신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양수도계약 이행의 세부조건 등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됐다"며 "정정명령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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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