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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삼성 투자유보 '루머', 왜 이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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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장초반 전고점을 돌파하며 2130선을 웃돌던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갑자기 출렁이며급락세로 전환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6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삼성이 하반기 1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보류할 것이란 시장루머가 증권가 메신저를 타고 확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삼성전자는 물론 반도체 부품 및 장비업체들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고, 시장 전반적으로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쓴 분위기였다.

물론 삼성측이 이날 루머에 대해 "하반기 투자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즉각 부인, 적극 대응에 나서자 증시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며 잠잠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증권가에선 매번 겪는 루머지만 이날 루머는 "여러 정황상 그럴 만했다"는 진단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에 대해 1/4분기 실적의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이날 쏟아지기 시작한데다 최근 잇따르는 삼성 계열사들의 세무조사 파장 등 악재가 잇따르며 이같은 악의성 루머가 퍼진 것으로 풀이했다.

어찌됐던 MB정부 초기 고환율 정책으로 최대 수혜자는 수출기업인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것도 오너인 이건희 회장이 정부에 대해 '낙제점' 발언을 내놓자 뿔난 정부가 세무조사를 통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이에 다시 삼성 내부에서 점유율 과잉확대를 이유로 투자계획을 축소 내지는 유보할 것이란 소위 후진국(?)스러운 시나리오가 시장을 잠시나마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한 펀드매니저는 "삼성전자 실적이 네거티브하게 감지되는데다 최근 환율하락으로 삼성이나 현대차 등 수출기업들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그나마 현대차는 도요타의 생산중단 소식에 영향이 덜하지만 삼성의 경우 계열사 세무조사 악재 소식까지 이어지며 인위적으로 루머가 양산된 것 같다"고 전해왔다. 

앞서 재계와 시장에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 발언을 한 이후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잇달아 벌어지자 '괘씸죄'에 걸린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 계열사로는 호텔신라와 삼성중공업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삼성물산도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삼성전자도 일각에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확인결과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전자도 다른 삼성 계열사들과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고 귀띔했다. 추후 세무조사 시점은 이건희 회장이 활동중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건 이후가 될 것이란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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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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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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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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