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의 50% 선에서 공급되는 ‘반값 아파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강남 등지의 반값 아파트가 나올만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 가격을 높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도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빚어지는 폐해가 커 시세의 80%대에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 토지 공급방법 및 조건 변경과 관련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에서 ‘주거생활 안정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바꿨다.
정 의원실 관계자 측은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보금자리 분양가를 유지하도록 토지 공급 가격을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 용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조성원가에,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 이내에서 공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가격에도 공급할 수 있게 돼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하하기 위해 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이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 사업자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 60만 가구를 목표로 한 가운데 이제 2000가구를 분양한 상황에서 도입 당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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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