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민간 업무와 기능이 중복됐던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원으로 개편돼 부동산 관련 공적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왔던 민간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 업계로 이관한다.
5일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하고,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그간 민간과 역할이 유사하고 공기업으로서 기능이 미흡했던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감정평가와 관련된 기법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정평가업계의 발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기능은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중단하고 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한다.
다만, 공적성격이 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 재결평가는 현재와 동일하게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강화토록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사후 타당성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감정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에 맡겨 수행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업무 수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또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단수평가, 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영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감정평가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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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