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 검찰 고발을 의결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 동림관광개발이이 지난 2008년 춘천 동림CC골프장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개 계열사가 부당자금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총 46억원과징금 및 3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각 태광산업 15억 9000만원, 흥국생명보험 10억 8000만원, 대한화섬 5억 2000만원, 티브로드홀딩스 2억 9000만원, 티브로드기남방송 4억 4000만원, 티브로드낙동방송 1억 4000만원, 티브로드한빛방송 2억 6000만원, 티브로드폭스코리아 1억 3000만원, 이채널 1억 3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부당 지원정도가 매우 크거나 법위반행위를 다시 반복한 회사인 태광산업, 흥국생명보험, 대한화섬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동림관광개발이 자금이 필요해지자 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원금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를 총 792억원에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채결하면서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려면 공사 공정 30% 이후에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착공 이전부터 사전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것.
특히 태광그룹 9개사의 거래행위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흥국생명 외 8개사는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일단 연 5.22%의 투자수익금으로 돌려받은 뒤 다시 일반분양으로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고 흥국생명은 계약상 일반분양가격으로 분양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태광그룹 9개사가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 또는 약세를 보인 2009년 12월∼2010년 7월에 연 5.22%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태광그룹은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은 이날 “태광 계열사들이 동림CC와 관련된 거래행위를 한 목적은 회원권 구매를 통해 계열사들이 비즈니스 촉진과 기업 이미지 상승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 위함이지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시세 차익 등으로 인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본 게 아니라 비즈니스 촉진 등과 같은 편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세의 상승 또는 하락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선투자 형식으로 먼저 유치하고 회원모집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도래하면 정식으로 회원권을 분양하되 투자원리금을 입회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는 다른 대기업 소유의 골프장에서도 이미 이용된 바 있다는 것.
태광그룹은 주장을 바탕으로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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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