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노시스템에 대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지노시스템 주식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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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