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엔빅스에 대해 엔빅스 임직원이 38억 8183만원 상당의 자기주식 192만주 및 자산 매각대금 등 12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본부는 "엔빅스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경우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빅스는 지난 25일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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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예슬 기자 (yesl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