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종텔레콤의 온세텔레콤 주식인수 안건을 승인했다.
23일 방통위 1기 상임위원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텔레콤의 기간통신사업자인 온세텔레콤 M&A 안건을 승인, 처리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온세텔레콤의 최대주주가 세종텔레콤으로 변경, 확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연말 세종텔레콤과 K-PEF는 각각 온세텔레콤 주식 3772만주(지분율 19.86%)와 3700만주(19.48%)를 취득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근거해 ▲재정및 기술적 능력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 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최종 인가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종텔레콤과 K_PEF의 온세텔레콤 주식취득 건은 통신시장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고 심사기준상 문제가 없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을 인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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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