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정몽구 현대·기아차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쌍방 합의하에 항소 없이 종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 기회유용금지 의무가 성문화됐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것에 의의를 둬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 및 현대자동차 주주들은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및 글로비스 설립을 통한 회사기회유용에 대해 1조 975억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해 정 회장에 대해 826억여 원을, 김 부회장에 대해서는 위 금액 중 80억 원을 손해배상 할 것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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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