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세하는 카자흐스탄 광구 운영권자인 MGK LLP사로부터 광권계약이 만기 이전에 조기종료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세하는 그러나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광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광권회복 신청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며 "서류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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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