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최근 코스닥 시장이 '퇴출 공포'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을 맞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우려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톰이앤에프는 16일 서린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스톰이앤에프는 내달 1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서린회계법인의 사유 해소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세븐코스프도 지난 15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세븐코스프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중 '적정'과 '한정'을 제외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종목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CT&T는 15일 장 마감 후 지난해 실적 공시를 발표, 영업손실이 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으며,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696억원, 당기순손실이 696억원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률 50%이상,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때문에 CT&T 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큐앤에스과 엔빅스, 아이스테이션, 평산 등도 실적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발표했다.
이들 종목은 감사보고서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림창투는 15일 자본잠식율 50% 이상, 매출액 30억원 미달 등을 이유로 새롭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3개월 안에 결산을 끝낸 뒤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상폐 사유 발생이나 관리종목 지정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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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