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 최종구 상임위원은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문제는 법률상으로 별개사안"이라면서도 "임시회의 개최여부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관련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검토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일단 법리검토까지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종구 상임위원 일문일답 내용이다.
◆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가 유보된 것인가?
일단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항목(수시적격성)은 유보다.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
◆ 법원 판단과는 상관 없이 법리판단이 나오는 것이냐?
-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는 법리검토를 하는 내용안에 포함돼 있다. 그것까지 기다려야할지 여부도 검토대상이다.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검토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진행될 것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사법부가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또 법리검토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 위헌심판이 청구중에 있고 유사한 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심판한 것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워 법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 여부도 법리검토를 하면서 검토할 것이다. 법리검토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다.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인수 승인문제는 별도로 가는 것인가?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문제는 법률상으로 은행법과 금융지주법으로 별개사안이다.
이달 내에 임시회의를 할지 여부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자회사 편입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자회사 편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률 검토하고 금융위에 보고하겠다.
◆ 법리검토를 하고 나서 자회사 편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다는 것인가?
- 일단 (두 사안의) 관계 유무를 떠나서 법리검토는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를 본다는 것이다.
◆ 만약 법리검토를 통해 유죄라고 한다면?
- 법리검토까지만 하겠다. 다음에 판단하겠다.
◆ 법리적인 판단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영향을 주나?
-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리검토 후 판단이 되면 금융위에 보고하겠다.
◆ 현대그룹 사안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앞당기는 방안은?
- 사법부의 판단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긴 어렵다.
◆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딜을 깨질 경우에는?
- 딜이 깨지는 문제는 이것(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
◆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판단이 늦춰진 이유는?
- 해외 사항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또 외환매각 관련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늦어졌다.
◆ 법률적으로 두 사안은 별개인데 왜 적격성 판단 먼저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나?
- 국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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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