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전자결제업자들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 소비자정책국장 주재로 BC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20개 신용카드사 및 KT, SK텔레콤 등 3개 이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자결제 고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나 휴대폰 등으로 인터넷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이용요금 고지서에는 판매자가 아닌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 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판매주체를 알 수 없어 소비내역 확인이 곤란하고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드사 및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고지 정보에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 전화번호 등)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전자결제업자들로 4월 30일까지 자율시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대상사업자별로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여부 및 수락시 구체적 추진계획을 받고,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율시정을 거부하거나 약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시정을 통해 위법상태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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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