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정원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4일 공시했던 1주당 0.05주의 주식배당 결정을 취소키로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주이익 보호차원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했지만 배당가능 이익 산출 과정 중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돼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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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