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국가보증동의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최대 5조원 어치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 3.5조원과 은행의 PF대출채권 1조원 가량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이라며 "한도가 5조원이므로 모두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PF대출채권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사후정산방식(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저축은행과 은행의 부실 PF대출 총 8조 4000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 6조 1000억원 어치다.
사후정산방식이란 캠코가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을 장부가로 매입해 3년 후 매입 가격에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매매계약이다. 사업장을 정상화해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매매차익을 해당 저축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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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