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RFID, 3D카메라 등 8개 업종이 첨단업종에 추가된다.
반면 첨단성이 약화된 농약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제조업 등 9개 업종은 제외되고, 4개 업종은 타업종으로 재분류돼 기존 업종은 삭제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업종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첨단업종이란 제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된다.
또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하고 대도시 지역내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이 배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RFID, 3D카메라 등 8개업종이 추가됐다.
반면 농약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제조업 등 9개 업종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업종은 현행 99개에서 94개 업종으로 감소됐으나, 각 업종별 세부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증가했다.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1.5%씩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업종은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설, 1년 이내에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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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