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안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늦어도 올해 8월내에는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시행령, 규정 및 관행을 정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선진 투자은행의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 수용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여기에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기업금융 내실화 등 정책과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우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금융위가 시장 및 업계로부터 법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제출받아 실무자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주부터 학계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4월중 금융위 안을 마련하고 5월과 6월 사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늦어도 8월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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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