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노대래 청장은 24일 "독과점품목, 생활필수품 등 약 50개를 정해 3월께 원가검토에 들어간다"며 "조달 물가를 잡겠다"고 말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2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30만개 품목 중에서 단가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원가검토 기관은 약 200개 정도되는데 대부분 납품기업의 입맛에 맞게 검토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설탕, 밀가루 등의 가격을 검토했을때 검토기관에 따라, 공통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원가가 많이 달랐다"며 "(조달물가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달청은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제외하고 독과점품목, 생활필수품, 2단계 경쟁에서 가격이 크게 빠지는 품목 등 약 50개를 이달말까지 선정하고 3월에 용역을 맡겨 원가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 청장은 "조달연구원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센터를 새롭게 만들어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청장은 "쇼핑몰의 가격담합 등 다양한 담합에 대한 규제와 규정이 미흡하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규정 변경을 시사했다.
노 청장은 " 입찰담합시 계약금액의 10~20%의 배상을 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손해는 계약금액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배상을 할 때는 유발된 손해를 다물어야되는데 계약금액의 10~20%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담합으로 처벌을 받으면 입찰 참여 자체가 금지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노 청장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 한 기업이 거의 도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를 전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노 청장은 지적했다.
노 청장은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제재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처벌수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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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