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1년씩 연장해 차량 오래타기를 통한 에너지 및 예산 절감 노력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규칙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차량 점검과 정비 강화로 내구연한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구연한 연장 대상은 시장 및 부시장 차량을 포함해 본청과 산하기관 차량까지 총 1900대이며, 이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8억2200만원 정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교체기준은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최초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차량 등이 대상이었다.
앞으로 전용․의전차는 5→6년,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6→7년, 대형버스는 8→9년으로 각각 내구연한을 연장하게 된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관용차 감차 및 오래타기, 친환경 차량 선도적 구입 등을 통해 에너지와 예산을 한꺼번에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겠다”며 “서울시의 선도적 노력이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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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