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기관을 늘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가 좀더 손쉬워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으로 하나은행을,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으로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각각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전세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HF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번에 보증기관을 늘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6개의 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또는 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이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보증상품이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5개의 은행에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HF공사 관계자는 “이 보증상품은 대출연장을 할 수 없는 만기자 등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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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