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은 15일 서울 고등법원의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해지 금지 가처분 항고심 판결과 관련 "납득할 수 없고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부결한 채권단 주주협의회의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자금 조달 의혹으로 채권단이 양해각서를 해지했고, 이에 현대그룹은 양해각서 해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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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