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현대차의 사내하청 직원 지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산업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임에도 노동계가 마치 확정판결인 것 처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계는 이러한 노동계의 투쟁이 자칫 활로를 모색 중인 노동시장 선진화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법원은 도급계약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업무지시와 생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최소한의 기능적 협력 행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화는 불가피한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흐름에 뒤처지게돼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고용·소비 감소를 초래하면서 국가 전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과 노사관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노동계의 자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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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