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일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김 회장과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정식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김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 13개의 채무에 대해 정식계열사가 지급보증하도록 한 뒤 분식회계 및 허위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것.
이들은 2005년 계열사가 보유한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03~2004년 한화증권 등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 689만 계약을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화 등에 무상으로 양도, 회사에 57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 회장 등은 2008년 2월 서울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당시 세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변조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받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그 동안 검찰은 전·현직 임직원 및 주요 관계자 33명을 출국금지하고 13회에 걸쳐 한화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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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